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출 부호 (문단 편집) === [[항공관제]] === [[항공기]]의 경우에도 무선 통신장치가 필수적으로 장치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기가 하나의 무선국으로서 호출 부호가 할당된다. 그래서 조종사가 되려면 [[항공종사자 자격증명|항공무선통신사]] 자격증 취득이 필수이다.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를 잘 보면 날개와 동체 뒷부분 등에 HLxxxx(x는 숫자)라고 써 있고, 다른 나라 비행기들도 동체 뒤편에 5~7자리의 로마자나 로마자+숫자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이것이 해당 항공기에 할당된 호출 부호이자 항공기 등록번호이기도 하다. [[자동차 번호판]]이나 마찬가지. 이때 HL은 '에이치 엘' 이라 읽지 않고 [[음성 기호|포네틱 코드]]를 따라 'HOTEL LIMA'로 읽는다. 다만 [[항공사]] 소속으로 상업 운항 중인 민항기가 [[관제소]]와 교신할 때는 등록번호 대신 '항공사 호출 부호 + 편명' 이 호출 부호가 된다. 예를 들어 [[대한항공]]의 901편이라면 'KOREAN AIR 901'이 호출 부호가 된다. 항공사 호출 부호는 대한항공이 KOREAN AIR를 사용하는 것처럼 항공사의 영문명을 그대로 따르거나, 아시아나항공이 ASIANA로 쓰는 것처럼 조금 긴 이름의 항공사는 뒤의 'Airlines' 등을 뗀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외국 항공사 중에는 회사명과 전혀 다른 호출 부호를 정한 항공사도 간혹 있다.[* [[팬 아메리칸 항공]]의 Clipper, [[영국항공]]의 Speedbird, [[버진 아메리카항공]]의 Redwood, [[US 에어웨이즈]]의 Cactus, [[중화항공]]의 Dynasty 등등... 심지어 [[에어아시아]]/[[에어아시아 X]]는 승객 입장에서 같은 항공사지만 실제 운항하는 산하 항공사별로 호출부호가 전부 다르다. 큰 항공사의 자회사들도 대부분 콜사인이 모회사와 다르다.] 또한 항공사 소속 여객기라 하더라도 상업운항이 아닌 경우(시험 비행, 회송 등)는 등록번호인 HLxxxx를 호출 부호로 하여 관제소와 교신한다.[* 혹은 아예 회송이나 시험비행용 콜사인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. KE1460 이나 KE001D 와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